□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변경) 하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시행령
- 참고 조항 : 법 제2조 및 제4조, 시행령 제3조
○ 신규 등록시 구비 서류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총회 개최 사진, 참석 명부 제출필요)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총회에 참석하는 상시구성원으로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등)
6. 사무실 사용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단체명의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 개인명의(단체대표, 지부장, 회원 등)로 계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등
- 공공기관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7. 단체 소개서, 조직 기구표 각 1부
○ 변경 등록시 구비서류
1. 공통 구비서류 : 등록변경 신청서, 회칙 또는 정관, 총회회의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
* 총회 개최 사진, 참석 명부 제출필요
2. 변경사유별 추가 구비서류
- 단체의 명칭 변경 : 공통서류
- 주된 사업 변경 : 사업계획서, 예산서
- 대표자ㆍ관리인 변경 : 대표자 인적사항(기본 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세부절차 첨부참조) : 사무실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규 등록시 구비서류 6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