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7-5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제도를 도입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는 한편,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포탈자 및 임금체불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제척기간제도 도입(안 제31조 제6항 신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장기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 정보공개(안 제31조제7항 신설)
종전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안 제31조의5 신설)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라. 임금체불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안 제31조의6 신설)
지방자치단체 발주계약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마.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체결 제한 확인을 위한 정보 요구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법 제33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에게 사업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득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 장치 등을 마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8호
- 전자우편 : kmc0608@korea.kr
- 팩스 :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45, 팩스 02-2100-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