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11호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지역 내수재해 위험지구 중 침수피해 저감대책으로 우수유출저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해당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영향 조사·분석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유출영향 조사·분석 기준 마련(안 3-3-2-2)
도시지역 내수재해 위험후보지에 대한 방재성능평가 결과 저감대책 마련 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는 지역은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우수유출영향을 조사·분석 하도록 함
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 마련(안 4-1-9)
도시지역 내수재해 위험지역 중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저감대책으로 제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우수유출저감 목표량 설정 등 저감대책을 제시하도록 함
3. 예고기간 : 2018.1.8. ∼ 2018.1.29. (22일간)
4. 의견제출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29.(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2, (메일) floe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