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2017-18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2017.10.12.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양어장인 토지 감면 신설에 따라 육상양식 어업인에 대한 소득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의3)
나. 자영어민 등 감면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