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5.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제32조제1호 중 제10조제4항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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