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8-12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735호, 2007.12.21. 공포, 2008.3.22. 시행)되어 재심의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정함.
나. 희생자 신고시 보증인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함.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함.
3. 의견제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시 종로구 세종마당길 35(도렴동 60번지) 도렴정우빌딩 1111호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우편번호 110-716)
라. 전 화 : 02-2100-4291, FAX : 02-2100-4299(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