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83호
주민등록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추가로 개정된 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설치 근거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추가 주요 내용
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삭제 (법 제30조·제33조)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하므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책임행정을 저해
(2) 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구현으로 국민생활 편의도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84~6, 팩스:02-2100-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