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8-51호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 소유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과 물품이 동일 법령내 공유재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분권을 맞이하여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법률의 체계화·전문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분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심의회를 심의·의결 기구로 강화(제13조)
- 지자체에서 실제 심의·의결기구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법률상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함
나. 지자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해당 지방재산의 취득·교환 시 신고 의무규정 마련(제19조)
- 지자체 재산관리 공무원에 대한 제한 규정과 관련 재산관리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방재산 취득·교환 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규정 신설
다. 지방재산기금 설치(제22조)
- 지방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지방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산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라. 지방재산정책협의회 신설(제23조)
- 지방재산의 주요 정책방향, 법령·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 ‘지방재산정책협의회’를 신설함
마. 소액 사용·대부료의 일시 통합 부과·징수 근거 마련(제27조,제37조)
- 소액의 사용·대부료에 대하여 일시 통합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상호점유에 따른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제39조)
-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해소를 위해 상호 점유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
사. 위탁개발 완료 후 사업결과에 대한 공개제도 근거 마련(제50조)
- 일반재산 위탁개발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토록 근거를 마련함
아. 지방재산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제77조)
- 지방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설치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함
자. 일반재산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의 연체료·변상금 징수권한 근거 마련(제2조,제80조,제81조)
- 위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연체료·변상금 징수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우 03171)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86, 팩스 02-2100-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