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ㅇ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제외)
ㅇ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ㅇ 접수기간 : 상반기 3.1~3.31.까지 / 하반기 9.1~9.30.까지
*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까지 인정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보존기간(1년) 경과 후 자체 폐기)
-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2호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담당자 앞
* 방문제출 또는 우체국을 제외한 택배, 퀵서비스 제출 불가
ㅇ 지정발표 : 상반기 6.30. , 하반기 12.31. 관보 게재
- 지정단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7월, 하반기 익년 1월에 개별 통보
ㅇ 기타 문의사항은 02-2100-3756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