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284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 자율화의 일환으로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현황의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의 실·국 설치를 허용하고 과 설치를 자율화하는 한편, 인구 10만 명 이상 15만 명 미만 도농복합시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실·국 설치기준 및 실·국장 직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리 자율화(안 제4조·제40조)
1)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 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사용할 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제도가 개선 추진됨에 따라 이와 연계 운영되는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폐지
2) 정원 자율화에 따른 인력운용 방만화 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한 해당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함
나.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의 실·국 설치 허용, 과 설치기준 폐지(안 별표3)
1) 그간 실·국 설치가 제한되었던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에 대해 1~3개 범위 내 실·국 설치 허용
2)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의 실·과·담당관 설치기준 폐지, 자율설치 허용
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직급 기준의 탄력성 확대(안 별표3)
1) 3급 또는 4급 실·국장 직위 설치 범위를 종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단, 인구 120만 명 이상 시는 4명)
2)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 가능토록 함
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급 기준 개선(안 별표2·별표3·별표7)
1) 인구 10만 명 이상 15만 명 미만 도농복합시의 실·국 설치기준을 1개 확대(1~3개 ⇒ 2~4개)
2) 인구 7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읍의 과장을 2명의 범위에서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단, 4급 읍장이 통솔하는 읍의 경우로 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자치분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 전자우편 : sungbin0126@korea.kr
- 팩 스 : 02-2100-4296
※ 문의 사항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전화 02-2100-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