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183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질문ㆍ검사대상 중 친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설된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세부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 추가에 따른 친족의 범위 구체화(안 제9조의2)
나.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세부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3조 내지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입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전자우편 : hellojee@korea.kr
- 팩스 : 02-2100-36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전화 : 02-2100-36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