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106호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조항의 내용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 및 투자소요에 맞게 소방안전교부세가 배분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에 소방공무원 수를 추가하고, 공유림 위험도 등을 삭제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기존보다 더 효율적·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규칙의 목적 변경(안 제1조 개정)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내용 삭제
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조항 삭제(안 제2~5조, 별표1 삭제)
라. 소방청장에게 지자체의 소방분야 집행현황 등에 확인 권한 부여(안 제10조)
마.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소방공무원 수 및 소방예산 확대노력률을 교부기준에 신규로 반영
2) 교부기준 중 특정소방대상물 수, 공유림 위험도 삭제
3) 교부기준 중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비용 및 소방출동비율,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의 반영비율 확대, 지방도로 위험도 및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반영비율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1호 (우편번호 : 30128)
- 전자우편 : hschoi7@korea.kr
- 팩 스 : 044-205-8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전화 044-205-4161, 팩스 044-205-8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