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통보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 변경사항 : Ⅴ. 시행시기
- (기존) 이 예규는 2011. 1. 1. 이후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지는 세출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
다만, 민간자본보조(402-01)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은
2011. 4. 1. 이후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지는 세출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
- (변경) 이 예규는 2011. 1. 1. 이후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지는 세출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
다만, 민간자본보조(402-01)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은
2011. 4. 1. 이후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분부터 적용한다.
2. 개정 규정을 게시합니다.
1. 기통보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 변경사항 : Ⅴ. 시행시기
- (기존) 이 예규는 2011. 1. 1. 이후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지는 세출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
다만, 민간자본보조(402-01)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은
2011. 4. 1. 이후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지는 세출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
- (변경) 이 예규는 2011. 1. 1. 이후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지는 세출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
다만, 민간자본보조(402-01)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은
2011. 4. 1. 이후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분부터 적용한다.
2. 개정 규정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