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알림
등록일 : 2017.12.28.
작성자 : 민간협력과 / 신지예 / 02-2100-3757
조회수 : 9795
ㅇ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77호 관련입니다.
ㅇ『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77호 관련입니다.
ㅇ『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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