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 2012.01.31.
작성자 : 민간협력과 / 양승주 / 02-2100-2892
조회수 : 6847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지정기간(5년) 동안 매년 3월말까지 결산서 및 수입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 결산보고서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 수입명세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o 제출서식 : 붙임 참고
o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 이용
o 제출기한 : 매년 3.31까지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지정기간(5년) 동안 매년 3월말까지 결산서 및 수입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 결산보고서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 수입명세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o 제출서식 : 붙임 참고
o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 이용
o 제출기한 : 매년 3.31까지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현황('12.7월 현재, 누적)
- 이전글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현황(11.12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