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29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축물자를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비축물자 관리실태 보고 및 확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국·공유재산 소유자가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며,
비상대비교육의 근거를 명시하고 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대비 훈련과 재난대비훈련, 민방위훈련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부연습 및 상황대응 능력제고 등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요원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목적 중 ‘자원조사’를 ‘자원관리’로 ‘훈련’을 ‘교육·훈련’으로 용어를 정리함(안 제1조)
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추가함(안 제12조제3항)
다. 비축해제의 근거, 비축물자 관리기관의 비축실태 보고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의 관리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 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신설)
라. 비축물자를 재난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마. 비상대비교육 실시 근거를 법에 명시함(안 제13조의3 신설)
바. 비상대비 훈련시 재난대비훈련 및 민방위훈련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사.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비상대비정책과장, 서울시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상대비정책과(전화 : 02-2100-2825, FAX : 02-2100-42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폐이지(www.mopas.go.kr)행정정보 입법정보 ⇒ 입법예고/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