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8- 359호
행정업무에서 사용되는 코드의 표준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전문적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지정 및 행정표준 기관코드 발급 대상 범위 정의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추가 제·개정 사항을 지침의 추진경과에 반영
- 시기 : ‘11.7., 표준코드 수 : 1종, 제·개정 여부 : 제정, 코드 내용 : 도로명
- 시기 : ‘15.1., 표준코드 수 : 3종, 제·개정 여부 : 제정, 코드 내용 : ① 식품 원재료, ② 식품안전 품목 분류, ③식품안전 시험항목
- 시기 : ‘11.7., 표준코드 수 : 1종, 제·개정 여부 : 개정, 코드 내용 : 비위유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위탁기관으로 지정 및 역할 부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역할 : 행정표준코드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시스템 연계 및 기술지원, 월간 운영현황 보고 등
○ 행정표준 기관코드 발급 대상기관의 범위 정의
- 대상기관 범위 : 행정기관,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이용기관, 전자문서유통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해 기관코드가 필요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자치법규 등에 다른 위탁기관 등
○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신설
-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개정 검토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담당자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23, (메일)euny10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