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417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제정이유
○ 일몰제에 따른 재검토기한(2018.12.31.)도래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훈령 제1호)」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재설정(`18.12.31.→`21.12.31.)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시 절차 및 내용 등을 정하는 기존 규정 존치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17.10.24.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최신화
- (당초) 풍수해저감종합게획, 자연재해위험지구
- (변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 예고기간 : 2018.7.11.~2018.7.30.(20일간)
4. 의견제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 연락처 : (전화)044-205-5323, (메일) kosujeongs2@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