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7-70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지진재해의 예방·대비 업무주체를 변경하고 활성단층 지도의 검증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심의회 심의대상 확대 및 지진발생시 저수지 붕괴와 기능상실 등의 중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 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안 제8조의2 등)
○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활성단층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의3제2호)
○ 저수지의 내진설계대상 확대(안 제10조제1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 전화 044-205-5181, 팩스 044-205-89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hayong@korea.kr
2) 주소 : (우)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3) 팩스 : 044-205-892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 044-205-51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