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08-2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면서 조세심판원으로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심판청구의 절차 등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2008. 1. 1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범위를 수정ㆍ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및 지방세심사 기능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제3항 등)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령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령 등으로 변경하고, 지방세 심사 기능이관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
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지점의 범위 수정ㆍ보완(안 제55조의2)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08.1.1.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범위를 수정ㆍ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1가 77-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전화 02-2100-3922, 3927, FAX 02-2100-4321)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