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업무처리에 있어 관련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침의 일몰제 시행을 위하여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을 행정안전부예규 제173호로 제정하였습니다.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법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에 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지침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009.6.30까지)
-- 내용 일부를 옮깁니다. --
1. 목 적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회보함으로써
○관련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원조회업무처리에 있어 관련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침의 일몰제 시행을 위하여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을 행정안전부예규 제173호로 제정하였습니다.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법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에 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지침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009.6.30까지)
-- 내용 일부를 옮깁니다. --
1. 목 적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회보함으로써
○관련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