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 수수 징계양정기준 및 범죄 고발기준('16.2.1.)
등록일 : 2016.02.02.
작성자 : 감사담당관 / 이재석 / 02-2100-3127
조회수 : 11635
2016.2.1.자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삭제되고
지난해 12.29.자 개정,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적용
*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2.1.자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삭제되고
지난해 12.29.자 개정,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적용
*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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