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등록(변경)하고 통보된 자료이며,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각 등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신청 서식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업무안내→지방행정실)에 게시
첨부 1. 비영리등록단체현황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중앙.시.도) 각 1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등록(변경)하고 통보된 자료이며,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각 등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신청 서식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업무안내→지방행정실)에 게시
첨부 1. 비영리등록단체현황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중앙.시.도)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