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190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산정 기본항목인 주민등록인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정확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간 배분비율(75%:25%)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의 기본항목인 주민등록인구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거주자’로 한정(시행령 별표2(측정단위의 산정기준))
나.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특례인 소방분야 75% 이상 사용의무 기한을 기존 2017년에서 2020년까지로 3년 연장(시행령 부칙(제26328호, 2015.6.22.)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전자우편 : c8787@korea.kr
- 팩스 : 02-2100-3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 02-2100-3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