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민원의 접수·처리·교부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정하고
어디서나 민원으로 취급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와 신청방법 등을 정하고자 행정안전부 예규 175호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고시 제16호(2009.3.25)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사항을 별표1, 별표2에 반영한 최종 지침입니다.
-- 내용 일부를 옮깁니다.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