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는 행정안전부가 시군구 금고은행인 10개 은행에 2008.07.28~07.29에 발송한 협조 공문입니다.
필요하신 시군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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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시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군구 금고은행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 각 법원의 등기과·소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각 시군구 금고은행에서 대법원수입증지가 판매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금고은행인 10개 은행에 첨부와 같은 내용의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ㅇ 전 점포에서 대법원수입증지 판매 가능은행 : 시군구 금고 판매 개시
ㅇ 수입증지 판매기관이지만 시군구 금고은행이 판매점이 아닌 경우 : 개별영업점포(지점·출장소)별로 법원행정처의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 2008. 9. 1일부터 판매
ㅇ 수입증지 판매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은행 : 대법원수입증지 판매기관 신청시 시군구 금고영업점을 판매점으로 함께 신청하여 2008. 9. 1일부터 판매.
※ 수신처 : 신한은행장(기관고객부장), 농협중앙회장(기업마케팅부 금고지원팀장), 경남은행장(업무지원부장), 광주은행장(영업지원부장), 대구은행장(영업지원부장), 부산은행장(자금부장), 우리은행장 (영업지원부장), 전북은행장(인사지원부장), 하나은행장(대전업무지원센터장), 중소기업은행장(기업고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