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07-5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3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연구원 설립 및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835호, 2007.12.31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 분담비율과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의 감면대상 법인을 명시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연구원에대한 자치단체 출연금 분담비율(안 제62조)
(1) 지방세연구기관 설립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출연금 분담비율을 정함
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과 용도(안 제63조)
(1)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범위와 사용용도를 정함
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감면대상 법인 명시(안 제230조의2)
(1) 지방세법에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 시행령에 위임한 감면대상 법인을 명시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전화 02-2100-3922, 3927, FAX 02-2100-4321)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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