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10호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장)
세부수립기준의 개요(안 제1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개요(안 제2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안 제3절)
행정절차(안 제4절)
나. 기초현황조사(안 제2장)
기초현황 조사항목(안 제1절)
기초현황 조사내용(안 제2절)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안 제3장)
강우자료 수립 및 특성분석(안 제1절)
적용강우량 설정(안 제2절)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 목표 설정(안 제4장)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안 제1절)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안 제2절)
우수유출 목표설정(안 제3절)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안 제5장)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절차(안 제1절)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안 제2절)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안 제6장)
연도별 설치계획(안 제1절)
재원확보계획(안 제2절)
실시계획시 고려사항(안 제3절)
사. 재검토 기한(안 제7장)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매3년 조치사항
3. 예고기간 : 2018.1.8. ∼ 2018.1.29. (22일간)
4.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29.(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2, (메일) floe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