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4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의 해임ㆍ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공공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 마련(안 제15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원 해임·해촉 기준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공공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25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 시 기록물 이관 등의 조치를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함
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대상에 법정용어인 민간기록물을 명시함(안 제11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대상에 향토자료 뿐 아니라 민간기록물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 전자우편 : yes25@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팩스 042-481-62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