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91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요구 대상을 확대 및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명문화(안제28조)
1) 현행 법령에는 시정요구 대상으로 처리기간의 경과·접수거부 등 절차상 하자만 명시하여 공무원의 불성실한 처리 등 내용상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가 불분명함
또한, 감사부서·감독기관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원처분 기관으로 이송·처리하는 행태로 인해 민원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됨
2) 내용상 위법·부당한 행위까지 시정요구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충민원을 원처분기관이 아닌 감사부서·감독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명문화하여 민원인 권익을 보호함
나. 민원이송시, 이송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1조)
1) 현행 법령상에는 중복민원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민원을 이송받은 기관이 이송한 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송한 기관에서는 중복민원 해당여부를 알 수 없고, 중복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2) 이송한 기관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할 경우 이송받은 기관이 민원을 보다 책임있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민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T. 02-2100-3694, FAX. 02-2100-4194, E-Mail. jomira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