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 2016-140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총 11명(6급1명, 7급2명, 8급2명, 9급6명)을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도록 정원표에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별도 정원을 부처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하부 조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부서 명칭ㆍ직제순 및 분장 사무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bean0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