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92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이 수입증지의 부작용 및 수요감소로 시군구에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함에 따라, 농협ㆍ새마을금고(이하 농협 등)에서 어디서나 민원(FAX민원)을 통한 민원서류 교부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구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라 농협 등에서 민원서류 교부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4조)
○ 종이 수입증지의 부작용* 및 수요감소로 ’13년말까지 모든 시군구에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할 예정임에 따라, 농협 등에서 어디서나 민원(FAX민원)을 통한 민원서류 교부 시 수입증지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제출의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민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T. 02-2100-3694, FAX. 02-2100-4194, E-Mail. jomira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