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66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1일
안전행정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들의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부의 목적과 대상이 보다 다양화 되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방식을 향후 원칙허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로 건전한 기부를 확산하여 사회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기간과 사용기한 설정, 사용명세 공개 등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 강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항을 추가,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문화 활성화(안 제2조제1호,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신설)
1) 법률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2) ‘기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4)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 기부자에 대해서는 포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부금품 모집기간·사용기한 제한 및 연장상한 설정(안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의2제1항후단 및 제10조제1항8의2호 신설)
1) 현재 기부금품의 모집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기한을 법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함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최초 등록시 기부금품의 모집기간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로 하고, 사용기한을 2년 이내로 신설함.
3) 변경 등록시 모집기간 변경은 당초 등록모집기간 포함 2년 이내로, 사용기한 변경은 당초 등록사용기한 포함 4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신설함.
4) 또한 사용기한이 지나도록 기부금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기준 도입(안 제4조제2항)
1) 현재 국제구제사업, 재난구휼사업 등 11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만 모집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2) 앞으로는 목적사업이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를 위한 사업, 공공질서 및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사업 등의 금지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원칙 허용의 체계로 변경함.
3) 등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지목적 외에는 등록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변경등록 및 사후등록 조문 신설(안 제4조의2, 제4조의3)
1) 현행법 제4조제1항 후단의 변경등록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1천만원 미만으로 이법에 의한 등록 없이 적법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하던 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의 총액이 1천만원 이내이거나 1천만원을 초과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법에 의한 모집자로 사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4조의3을 신설함.
마.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화(안 제14조제2항)
모집자는 기부금품 사용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모집금품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바. 용어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신설 및 용어명확화)
1) 기부관련 일반법의 지위에 맞게 ‘기부’의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기부금품’의 용어정의에도 ‘공익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함.
2) 용어정의 중 기부관련단체 및 기관 등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문의해 오던 ‘소속원’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민간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이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14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884, 팩스 : 02-2100-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