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 306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기준 및 관련서식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계약해제시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매매계약 해제 신고서를 취득 후 60일 이내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제외 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계약해제시 취득세가 과세제외 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나. 수입판매업자용 담배소비세 신고서에 시군별 판매량을 기재하는 부표 서식을 추가하고 품질불량 등으로 반입된 담배의 폐기절차 관련 신고·확인서식을 신설함
다. 지방자치단체간 법인지방소득세 제출서류를 공유하도록 정보통신망 등록규정을 신설하고 세액신고서 서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을 추가함
라. 가산세 산출근거란을 추가하고 서식 명칭을 삭제하는 등 고지서식을 보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younggon@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3) 팩스 : 02-2100-36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