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30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02조의2)
1)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양정기준 마련 필요
2) 건설기계ㆍ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경우 인도물의 시가표준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적용기준 마련
나.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근거 마련, 시기 개선 및 대상 확대(안 제102조의8)
1) 과세자료 제출시기를 자료별로 특정일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료의 변경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신뢰성이 저하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경우에만 과세자료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제출대상 과세자료가 부족하여 지방세 과세업무 및 체납액 징수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과세자료의 성격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제출시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과세자료를 해당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과세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함
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 관련 미비사항 보완(안 제114조)
1)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기준을 직전 연도로 하고 있어 결산과 예산편성 시점 차이로 사후 정산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2)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전전년도”로 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2, 3916,FAX.02-2100-3930, E-mail. opuntia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