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5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2.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 3분기 소요정원 반영 계획에 따라 경찰병원 등 3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총 9명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려는 것임.
- 경찰청 경찰병원 5명
감염관리 전담인력 등 전문의·의료기술인력 보강: 전문임기제 가급(전문의) 2, 8급 1(위생), 9급 2(임상병리사, 방사선사)
-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1명
동물복지형 친환경 계사(鷄舍)(’18.11월) 준공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인력: 8급 1(공업)
- 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 3명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18.12월 개관) 시설관리 및 수장·보존복원: 학예연구사 1, 시설 6급 1, 공업 7급 1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공청회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