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9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 제안 이유
○ 행정기관 간 협업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용어 통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명
- ‘행정협업’ 정의 규정, ‘융합행정’ 등 용어 정비
나. 협업과제의 등록·관리 및 신규과제의 발굴
- 각 기관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협업시스템에 등록·관리
- 행자부는 공공·민간 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협업과제를 조사·발굴, 발굴된 협업과제는 협업책임관협의회에서 논의 후 확정
다. 행정협업의 촉진
- 협업과제 수행기관의 성실의무, 인사·조직·예산 부처의 협조의무
- 협업시설, 협업 포상과 인사상 우대
라. 협업책임관 및 이견 조정체계 마련
- 각 기관별 협업책임관 지정 및 책임관협의회 구성
- 협업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행자부가 지원·조율, 필요시 행자부 요청에 따라 국조실이 이견 조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행정 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4075, 팩스 : 02-2100-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