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44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 전문경력관 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 책정(안 별표11)
전문경력관은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호봉을 가군의 경우 9호봉, 나군 및 다군의 경우 각 10호봉으로 책정함
나. 전문경력관 직급보조비 책정(안 별표14, 부칙 제1조)
전문경력관의 상당계급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액을 가군 5급상당, 나군 6급상당, 다군 8·9급상당 금액으로 책정하며, 직종개편으로 인한 현직자의 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대상자의 지급액을 보전함
다. 전문경력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책정(안 별표2의2, 별표2의3)
전문경력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가군 20호봉, 나군 16호봉, 다군 11호봉으로 책정함
3. 의견제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5호
○ 전화 : 02-2100-3776 FAX : 02-2100-4228, 전자우편 : kangsum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