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08- 5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로 각각 운영하던 것을 책임운영기관운영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예산운용상의 자율
성을 확대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요건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함.
나. 책임운영기관의 총액인건비제 범위내 조직운영에 대하여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책임
운영기관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함.
다. 일반회계가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행정형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라. 행정형기관에서도 초과수입금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마.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합하고, 그에 따른 운영체계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515, 팩스 : 02-2100-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