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66호, 2016.3.15.)
등록일 : 2016.03.22.
작성자 : 재정협력과 / 김수진 / 02-2100-3474
조회수 : 1672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66호, 2016.3.15., 타법개정) 전문입니다.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66호, 2016.3.15., 타법개정) 전문입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 이전글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