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3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 월 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내실있는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관 설치대상 기관의 조정, 기록물 이관·보존 절차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시행령>
가. 기록관 설치대상 조정
(1) 정부조직개편 등을 반영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도권대기환경청,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정보분석원을 기록관 설치 의무대상 기관으로 추가(영 제10조제1항)
(2) 기록물 생산량, 기관 규모 등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을 기록관 설치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영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는 지도·감독 체계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영 제10조제1항)
나. 주요 기록물의 생산 강화를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속기록 작성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포함(영 제18조제2항)
다. 체계적인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생산 및 보존 관리 강화
(1)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능을 개선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사후 점검을 통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영 제34조의2 신설)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위하여 전자기록물 기술정보를 수집·보존·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영 제46조)
(3) 전자매체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이관을 위한 전자매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근거 마련(영 제2조, 영 제32조, 제40조)
라.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이관 및 보존 절차 정비
(1) 단위과제별로 보존장소를 정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 관리항목에 ‘보존장소’를 추가(영 제25조)
(2)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할 수 있는 기록물의 대상 정비(영 제30조)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경우 절차를 거쳐 페기가 가능하도록 함(영 제53조)
마. 행정박물 관리대상 중 ‘상장·훈장류’의 관리대상 범위를 ‘공공기관이 수여받은 상장 및 상패로’로 의미를 명확히 함(영 별표4, 별표5)
바.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개정(대통령령 제19985호 시행령 부칙 제3조 관련)
<시행규칙>
가. 탈산처리 업무는 상태평가를 거쳐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고 입고 전 탈산처리를 실시하도록 규정된 조문 삭제(규칙 제30조)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록물의 열람신청 절차와 관련된 조문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서 서식을 삭제(규칙 제40조, 별지 제13호)
※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열람신청 절차 및 서식은 정보공개청구 절차 및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으로 일원화함
다. ‘광디스크’를 ‘전자매체’로 용어를 변경하고, 전자매체의 규격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표준을 만족하는 매체‘를 추가(규칙 별표 11·별표 12, 별지 제4호)
라.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교수요원 기준을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규칙 별표 16)
마.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신청서 및 비공개기록물 열람 재심의 요청서에 신청인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목적 외 사용 관련 내용을 추가(규칙 별지 제1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 화 : 042- 481- 6226 (FAX : 042 - 481 - 6243)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