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7-21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3.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소속의 화학물질안전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화학사고 등의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표현 수정 등 법령의 운용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