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취지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확대하여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확대(안 제3조의2)
(1) 공인인증제도의 운영경험이 축적되면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 역량 등이 충분히 향상되었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통하여 그 인증업무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갱신지정업무에 따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인인증기관의 행정적․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 전 화 : 02-2100-3640, -3641 (FAX : 02-2100-422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