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285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의 적용대상을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업무시설의 건축물인 경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규정을 3년 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 : 2015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등 : 2016년 1월 1일
부 칙
(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호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공중화잘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1. 9(월)까지 행정자치부(참조 : 법무담당관, 전화 02-2100-3341, 팩스 02-2100-3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2층, 우편번호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