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12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 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통합,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행정을 통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한편, 중앙기록몰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공공기록물의 수집, 보존 및 소장기록물 활용 등 주요 업무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가 기록자원 보존, 대국민 열람 서비스 실시 등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조정 및 통합
(1)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위원장) 임명권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로 조정
(2) 당연직 위원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
(3) ‘대통령 기록관리, 공공기록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부조직 개편시 기록물 인수계획 및 결과 통보조항 신설
(1) 정부조직 개편 시 업무 및 기록물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처리 기준 및 주체에 대한 혼란이 발생
(2) 기록물 인수인계 계획 및 결과 통보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국가기록의 누락·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 활용조항 신설
(1) 국가기록 관리가 과거 수집·보존 중심의 폐쇄적인 기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기록정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규정의 마련 필요
(2) 소장 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을 강화하여 일반 국민이 공개된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라. 보존복원기술 연구개발 추진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복원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2) 보존·복원기술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마. 전자기록물의 재난복구 체계
(1) 영구보존 전자기록물은 훼손 또는 멸실시 복구 가능성이 희박하고 재난에 대비한 전자적 복구체계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나, 현행 법률상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련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 전자기록물의 전자적 재난 복구체계에 대한 의무를 법률에 신설
바. 법규상의 모호한 표현 등을 수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전 화 : 042- 481- 6226, 6229 (FAX : 042 - 481 - 624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