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211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며,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시의성이 감소한 각종 산정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부세 제도 운영 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특별교부세 심의위원회를 지방교부세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시행규칙 제10조의2)
1) 위원회의 심의내용(제1항), 위원회의 구성(제2항), 위원의 자격(제3항), 임기(제4항), 기타 위원회 운영사항(제5항∼제10항) 규정
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유도, 자치단체 자구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 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 및 시의성이 감소한 산정항목의 정비(시행규칙 별표4, 별표6)
1) 별표4, 지역균형수요 중 유동인구·기피시설·도시공원 관련 수요 반영률을 강화한 반면, 시의성이 감소하거나 보정수요로서 타당성이 적은 일부 수요 삭제 등 정비
2) 별표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균형수요 비율을 26%에서 30%로 인상하고, 출산장려 관련 적용구간의 현실화 및 반영률 강화 등 정비
3) 별표6, 자체노력 중 일자리 확충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인건비 절감 부분을 인건비 건전 운영 항목으로 확대 개편하며, 탄력세제 활용 및 지방세 감면 축소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정비
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보정수요 전반에 대한 일몰제 확대 실시(시행규칙 별표4)
라. 조직개편(국민안전처의 행정안전부 통합)에 따라 분리되어 있던 특별교부세 재난 안전수요를 통합 규정(시행규칙 별표8)
마. 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 등)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변경
3) 별표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일부 변경
4)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5) 제5조제2항제1호나목, 근거법령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전자우편 : c8787@korea.kr
- 팩스 : 02-2100-3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 02-2100-3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