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238호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지역 주민의 편의와 효율적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속하는 일부지역을 완주군으로 편입시키고, 완주군에 속하는 일부 지역을 전주시로 편입시키려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관할구역 635필지, 493,117㎡를 완주군으로 편입
ㅇ 전주시 완산구 중동 48필지(33,974㎡), 완산구 상림동 556필지(437,472㎡), 덕진구 장동 31필지(21,671㎡)
나. 완주군 관할구역을 114필지, 94,906㎡ 전주시로 편입
ㅇ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47필지(44,382㎡), 이서면 갈산리 67필지(50,524㎡)
3. 의견제출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805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ygy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