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261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4 월 25 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재난자원의 복잡·다양화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사용도가 높은 자원을 중점관리자원으로 선택·집중 관리하여 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 재난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신규 추가 및 변경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자원 신설(안 제4조제3항, 제5항)
-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점관리자원 분류·관리
- 재난의 피해가 많은 유형을 중심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자원의 활용도, 보유량 등을 감안하여 중점관리자원 지정함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개별활용 분류(안 제4조 제4항)
- 공동활용으로 분류된 장비, 물자 및 자재 중에 공동활용이 곤란한 경우 자원관리시스템에 공동활용으로 불가함을 표시토록 함
다.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확인·점검사항 명확화(안 제10조제2항~제5항)
- 재난관리자원의 보관장소, 담당부서, 보유량 등을 확인·점검
- 계절별 또는 시기별로 중점관리자원 집중 확인·점검
라. 기타, 조문상의 용어 및 조문내용 등의 일부를 보완·정비(제2조, 제4조, 제10조)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자원관리 부처)
라. 기 타 : 별표 개정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