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82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추진기구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추진기구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미입주 정보시스템 및 인력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립을 위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제2조 및 제3조)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함
나.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의 구성(제4조)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은 단장 1인, 실무과장 및 과원으로 구성함
다. 관계기관ㆍ단체등에의 협조(제5조)
단장은 필요시 관계기관에의 자료·의견 제출 요구, 조사와 연구 의뢰 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의 정보화담당관 및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유효기간(부칙 제2항)
이 영은 2018년말까지 효력을 가지되, 그 전에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관리·운영 조직이 구성될 때에는 효력을 상실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4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정보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ince51@moi.go.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서울정부청사 1008호
3) 팩스 : 02)2100-41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전화 : 02-2100-39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