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9-21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화․대형화 되는 소방현장에서 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소방
정책, 소방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 등 소방 R&D의 종합적 연구수
행을 위해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jjkwak@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5,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